서울시, ‘골목형상점가’ 100개소 신규 지정…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택시 바가지요금 뿌리 뽑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3년간 5만 129회 ‘현장행정’… 소아청소년 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폭염에도 노원구는 쉼터·힐링냉장고로 ‘안전 최우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북,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 30일 단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성북구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해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 단축,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무효·취소 신고 의무화, 허위계약 신고 금지 등을 추가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 때 실제 거래 가격 등을 신고하는 기간이 현행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 후 해당 거래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때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내년 2월 21일 이후 거래 계약 체결부터 적용되며 부동산 거래나 해제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 후 해당 거래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됐는데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가 ‘부동산 거래 신고 때 금지 행위’에 추가됐다. 금지 행위를 한 사람에겐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런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이에겐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9-09-12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청렴 확산, 서울시 중요 과제”

오스트리아 빈서 청렴 정책 홍보 IACA와 지방정부 첫 업무 협약 한국문화원 주최 ‘서울 인 빈’ 참석

마을버스 안 다니는 곳곳에 성동 ‘성공버스’ 달려갑

왕십리·성수 등 필수 공공시설 연결 셔틀버스 통해 교통 사각지대 보완 호평 속 5월 日 이용객 1800명 돌파 정원오 구청장 “주민 교통복지 실현”

고생한 구청 직원들에게 커피·포상금 쏜 종로

민선 8기 3주년 기념해 ‘사기 진작’ 커피차 이벤트·AI 활용 성과 조명 정문헌 구청장, 현충원 참배 시간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