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역의 사회적경제 기업이나 조직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7000만원(전년도 매출액의 35% 한도 내)을 지원한다. 상환 조건은 연리 1%로 1년 거치 4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나 5년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다.
자금이 필요한 사회적경제 기업이나 단체는 우리은행 은평구청 지점에서 사전 상담을 받은 뒤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의 서류를 은평구 사회적경제과에 접수하면 된다. 융자 지원은 추후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19-09-20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