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만 난임치료시술을 할 수 있었는데, 모자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구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사실혼 부부에게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 부담 비용을 지원한다.
난임치료시술을 희망하는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에도 시술동의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소’ 판결문이나 정부위원회 발급 공식 서류, 사실혼 확인보증서 등을 내야 한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9-11-06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