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지난달부터 조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영세납세자에게 변호사·세무사가 무료로 법률 검토와 자문 등 불복 절차를 지원해주는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납부 세액 1000만원 이하의 불복 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이다. 배우자 포함해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대상에 해당되는 고액 상습체납자는 지원할 수 없다.
희망자는 과세 전 적부심사 혹은 이의신청 청구기한 만료일까지 구청 세무관리과(02-3423-5602)로 접수하면 된다. 구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l내 납세자의 소득·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뒤 지정된 대리인을 통보해준다. 신호진 세무관리과장은 “이번 제도가 성실히 납세하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20-04-20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