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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에 설치된 어린보호구역 안내 표지판. 양천구 제공 |
구는 초등학교 등교 개학을 맞아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마련했다.
우선 지난달 28일부터 양천경찰서와 합동으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된 차량에는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견인 등의 강력한 행정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및 자율주차구획을 폐지했다. 폐지된 자율주차구획은 신정4동길 노상주차장, 양동초등학교 인근주차구획 2곳이다.
또 무인단속 폐쇄회로(CC)TV가 확인하지 못하는 지역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CCTV 탑재 차량을 어린이보호구역내에 배치해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