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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장 “9억 이하 1주택 재산세 절반 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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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구청장 파격 제안

급격한 세부담 증가로 구민들 어려워
구에 귀속되는 재산세 감면 권한 보유
감세 땐 구민 50% 혜택… 60억원 환급
가처분 소득 늘려 지역경제 도움 돼야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를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우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조 구청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냥 밀고 갈까, 기다릴까?’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조 구청장은 “서초구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 절반 인하를 단행하기로 하고 발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상태였다”면서 “그런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1가구 1주택 실소유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서초구 계획에 김이 빠져 버렸다”고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재산세 인하 추진 배경에 대해 조 구청장은 급격한 세 부담 증가로 구민들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 올해 서초구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22.56%나 급등해 전국 평균 5.98%의 4배 가까이 올랐다. 이에 따라 서초구 주택 소유자들이 내야 하는 재산세도 921억원(서초구 몫 361억원)으로 급증했다.

조 구청장은 “은퇴자인데 재산세가 너무 많이 올라 납부할 여력이 없다는 하소연 등 주민들의 재산세 납부 관련 전화와 문자가 하루 수백 건 이상 연일 이어졌다”면서 “서초구는 공동주택이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공시가격이 최근 3년간 60% 상승했고, 개별주택 공시가격도 41% 상승했다.

이에 따라 3년간 서초구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납부액도 72%나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의 부담을 덜어 줄 방법을 고민하다 서초구에 귀속되는 재산세에 대해 구청장 감면 권한이 있다는 점을 알아냈다”며 재산세율 인하의 뜻을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50% 범위에서 재산세 표준세율을 감경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서초구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면 서초구 전체 주택의 50.3%가 세금 환급 혜택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따지면 공시가격 9억원 주택은 90만원, 6억원은 22만원, 3억원은 7만원 정도이고 총액은 60억여원이다. 서초구는 9월 열리는 구의회에서 재산세 감면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다.

조 구청장은 정부의 1주택 실수요자들의 세금 부담 증가 정책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지적했다. 그는 “전국 1주택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장들이 나서 국민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고, 가처분 소득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을 마련해 줘야 한다”면서 “정부는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자 세율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 주택 문제를 징벌적 과세로 해결하려는 것은 번지수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했다.

조 구청장은 당초 계획을 밀고 나갈 것인지, 총리의 말을 믿고 기다려야 할 것인지 고민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조 구청장의 글에는 ‘1가구 1주택 9억 미만은 평생 피땀 흘려 일해서 장만한 실소유자가 많다. 과도한 세금으로 노후의 행복을 빼앗으면 안 된다’, ‘바로 정책을 시행해 달라’, ‘소신대로 밀고 가라’는 댓글이 달렸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0-08-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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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