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출간판이란 점포 위 또는 건물 모서리에 세로로 길게 매달아 튀어나오게 설치한 간판을 말한다. 중구에 6000여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돌출간판을 포함해 고정간판, 디지털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허가 없이 돌출간판 등을 설치해 무질서한 노출로 거리 미관을 해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매년 돌출간판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조사한 돌출간판은 모두 5180개였고, 이 중 3476개가 불법이었다.
구는 올해 조사에 앞서 돌출간판 전수조사 전담 기간제 근로자 5명을 공개채용했다. 불법광고물로 파악되면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합법적 허가 방법도 안내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이번 조사로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쾌적한 도시미관 유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0-08-11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