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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청. |
서울 마포구는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이해 구민들이 납부 기한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토지 소유자이며, 과세 대상은 주택분 1/2과 토지분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추석 연휴 이후인 10월 5일까지로, 전국 은행과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어디서나 납부 가능하다. 구는 납세편의를 위해 서울시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https://etax.seoul.go.kr)을 통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전용(가상)계좌로 이체해도 좋다.
또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 또는 ‘STAX’로 검색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고지서상의 전자납부번호나 QR코드를 이용해 신용카드와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등)로 납부하는 스마트폰 납부도 가능하다. 재산세 납부와 관련된 기타 궁금한 사항은 마포구 세무1과(02-3153-871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코로나19로 구민들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납세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해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라며 “마포구청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상담게시판도 적극 활용해 세금 납부 관련 조언과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