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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자치분권의 정점은 자치입법이다 [박준희의 정담은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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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희정담은자치1

지방정부의 자치분권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자치역량을 확보하는 것도 자치행정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관건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광역, 기초 의회 의원을 주민이 선거를 통해 직접 선출하고 있다. 선출된 의원은 지방정부(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감시와 견제를 하는 한편 조례 제정 기능을 가짐으로써 입법기관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나아가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게 실정의 책임을 물어 임기 중 주민이 투표를 통해 해임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도 마련돼 있다. 표면적으로 보면 독립적인 지방의회로서 면모를 갖추고 있지만 실제 운영 단계에서는 자치분권에 걸맞은 독립적 입법 역량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많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방의회가 중앙정치(국회)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현행 정당 공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특별한 경우겠지만 현 제도 아래서 지방선거가 특정 정당의 절반을 넘는 일방적 승리로 이어지면 중앙정치의 입김은 더욱 세지지만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은 반비례로 약화될 가능성도 높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은 정당 공천을 배제하는 방식도 도입해 봤었지만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지 못한 채 정당 공천 시스템으로 회귀했다. 향후 어떤 방식으로든 지방의회 의원들이 중앙정치로부터 독립돼 오직 주민들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돼야 주민자치 본연의 지방의회 기능이 온전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방의원의 입법과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 내 전문위원과 사무처 직원 등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의회(의장)에게 주어져야 한다. 현재는 이들에 대한 인사권이 집행부(단체장)에게 주어짐으로써 의회와 지원인력 간 유기적 협력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셋째, 자치입법권을 명실상부하게 확대해야 한다. 사실상 이 부분이 자치분권의 가장 핵심적 요소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각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의 환경과 주민들의 요구에 맞춰 차별화된 조례를 제정할 수는 있지만,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독자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조례의 범위도 매우 한정적이다. 자치분권이 활성화된 스위스나 미국의 주 의회처럼 안보, 외교 등 국가적 사안이 아닌 주민생활과 직결된 분야는 각 지방의회가 독립적으로 자기 지역의 조건과 주민들의 요구에 최적한 입법을 하는 것이 자치분권의 본질임은 자명하다.

만약 자치입법이 현실화된다면 각 지방의회는 관광, 제조, 서비스, 농축산, 해양, 벤처, 스타트업 등 자신들의 지역에 유리한 산업 육성과 우량기업 유치를 통해 주민들의 소득과 일자리 증대, 복리후생을 높이기 위한 법과 제도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게 될 것이다. 또한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 청년층이 많은 지역, 신혼부부가 많은 지역, 맞벌이 가구가 많은 지역 등 해당 지역의 인구특성에 맞춘 생활편의, 육아, 교육, 주거 등에 대한 지원정책을 다른 지역과 차별화해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자치분권의 정점은 자치입법이다. 각 지방정부의 집행부와 의회는 유권자들의 재평가를 받기 위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지역 발전을 견인한다는 보람과 사명으로 지금보다 훨씬 열정적인 활동을 펼치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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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