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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서울 25개 자치구 중 첫 시도
6만 9145가구에 평균 10만원 환급


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울 서초구가 만든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 감경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구의회에서 통과됐다. 27일 서초구에 따르면 구의회는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 개정안은 시가 표준액 9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에 대해 올해 재산세의 50%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초구는 주택 13만 7442가구 중 50.3%에 해당하는 9억원 이하 주택 6만 9145가구를 대상으로 총 63억원 규모의 재산세를 환급한다. 재산세의 50%인 서울시 몫은 제외하고, 나머지 자치구 몫의 세율만 절반으로 인하한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에 납부하는 공동과세분은 변동이 없어 다른 자치구 몫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초구의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1만원부터 45만원까지 평균 10만원 정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는 국토교통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대상을 확정한다. 9월분 재산세는 납부한 뒤 환급받는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재산세 감경을 추진해 왔다. 조 구청장은 지난달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를 밝혔다. 이후 지난달 31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재산세 감경안을 제안했으나 24대1로 부결됐다. 조 구청장은 코로나19로 경제가 침체된 데다 공시가격이 올라 국민들의 세금 고통이 가중된 현실을 감안했다. 서초구의 경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2.5% 급등했다. 주택분 재산세 납부액도 최근 3년간 72% 올랐다. 조 구청장은 “이번에 환급되는 금액이 평균 10만원 정도인데 너무 적어 죄송하다”며 “법 테두리 안에서 구청장 권한을 최대한 발휘했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0-09-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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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