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 근로자에게 무급 휴직 지원금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마포구에 소재한 50인 미만의 기업체를 다니면서 한 달에 7일 이상 무급 휴직을 한 근로자다. 올해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구는 특히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등 ‘소상공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는 우선 지원한다. 한 달에 50만원씩 최대 3개월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1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이다. 마포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마포구청 6층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접수처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이나 팩스도 가능하다.
조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