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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서울 자치구 최초로 조례 제정해 풍수해보험료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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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하 동작구청장이 지난해 12월 30일 집중호우로 침수된 신대방동 반지하 주택을 방문해 어르신의 건강을 챙기고 있다. 동작구 제공

서울 동작구는 태풍·홍수·대설 등 자연재해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재산을 보상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지난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정부지원 70%, 개인부담금 30%에서 침수이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의 개인부담금 30%를 전액 지원한다. 또한 일반 침수 가구 및 소상공인 등은 본인부담 보험료 30% 중 절반을 지원한다.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구민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취지다.

풍수해보험에서 보장하는 자연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대설, 해일, 지진, 지진해일 등 9개 유형이며 가입 대상은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시설물이다.

보험 가입은 풍수해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민간보험사를 통해 연중 가능하다. 보험 계약 전이나 계약 진행 중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한다. 동작구 풍수해보험료 관련 자세한 사항은 치수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매년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구청 지원을 받아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해 사유재산을 보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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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