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최초 임금실태 전수조사
7월까지 개편방안 연구용역 진행
노동자 처우개선·공공서비스 강화
정원오 구청장 “소득 격차 없앨 것”
구는 코로나19 팬데믹 등 재난 시기에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개념을 2020년 3월 처음 제시했다. 필수노동자는 ▲보건·의료 종사자 ▲돌봄·보육·요양보호 종사자 등을 일컫는다. 구는 6400여명의 필수노동자를 보호하는 조례도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하면서 2021년 5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까지 이끌어 냈다.
구는 지난 3월 필수노동자 임금체계 및 지원방안 연구에 착수하고, 4월엔 관내 402곳 돌봄시설과 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필수노동자의 임금체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를 분석해 필수노동자 임금 실태조사 및 임금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을 7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임금체계 및 지급 형태, 지급 방식뿐 아니라 직종의 근속, 고용 형태 등 개별 속성까지 고려해 진행됐다. 구 관계자는 “조례 제정 이후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구는 5월 한 달 동안 필수노동자 대상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노동 조건 변화와 정책 인식, 만족도, 지원 방안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향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이 존중받는 행정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필수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소득 격차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이라면서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국회에도 의견을 개진해 필수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진복·이두걸 기자
2023-05-0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