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속기 설치해 과태료 부과
서울 영등포구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불법 주차 단속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를 원천 봉쇄하고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높인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 주차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24시간 단속이 가능한 무인단속기를 도입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량이 진입하면 주차구역 뒤편에 자리한 무인단속기가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고 장애인 등록 차량 여부를 확인한다. 장애인 등록 차량이 아니면 경광등 점등과 음성 안내를 통해 차량 이동을 유도한다. 이후에도 5분간 불법 주차가 지속되면 구는 해당 차량의 사진과 주차 기록을 전송받아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는 당산근린공원, 구청 별관을 비롯한 7곳의 공영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 20면에 하반기까지 무인단속기를 설치한다. 이후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나머지 공영주차장과 다중이용시설에도 연차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앞으로도 장애인 이동권과 편의를 증진해 장애인이 행복한 영등포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두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