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 감사에 민주당 의원 발끈
구 “민생 사업 중단 등 피해 우려”
민주당 소속 구의원 2명은 제주도 연수 용도로 구에서 지원받은 예산을 유용한 혐의로 지난 4월 1심 법원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구는 지난 5월 구의회 사무국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구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구의회 사무국은 구청에 소속된 기관이 아니므로 구청의 감사 대상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구청의 위법적인 감사를 철회하기 전까지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하지 않겠다며 맞서고 있다.
구 관계자는 “구의회에 제출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약 614억원 중에는 수해 등 재난 재해 복구를 위한 예산 126억원,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민생 분야 예산 150억원이 포함돼 있다”면서 “심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민생 사업 중단으로 주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조희선 기자
2023-07-25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