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9세 주민 대상…최대 30만원 지원
서울 마포구가 청년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어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큰 청년들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반환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마포구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으로,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이하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올해 1월 1일 이후)▲무주택 임차인을 조건으로 한다.
지원을 신청하려면 사전에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중 한 곳에서 임차주택을 대상으로 보증가입을 하고 보증료를 납부해야 한다.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https://youth.seoul.go.kr/site/main/home) 또는 마포구 일자리청년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자격 조건 심사를 거쳐 선착순 200여명에게 최대 30만원의 보증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오달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