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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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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확대 적용에 안전 대책 필요”

서울 중구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비해 오는 6일 신당누리센터 대강당에서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중대재해예방 교육’을 연다고 5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50인 미만(5~49인)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 100여명이다. ▲의류·제조·인쇄업 ▲공중접객업(숙박·목욕·세탁·미용), 식품접객업(음식점·제과점·유흥업) ▲민간체육시설, 관광숙박업 ▲전통시장 등 모든 업종이 해당된다.

구는 안전보건공단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산업안전대진단 및 정부 지원사업 등 이행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 줄 예정이다.

서울 중구 제공

두 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안전보건공단에서 교육수료증을 발급해 준다. 맞춤형 상담이 필요하면 컨설팅도 받아 볼 수 있다. 교육이 끝난 후 현장에서 컨설팅 신청서를 제출하면, 안전보건공단에서 사업장에 개별적으로 일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중대산업재해는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이유로 발생한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중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인 이상 발생한 재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했다. 지난 2021년 1월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 1월부터는 적용대상이 확대됐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까지, 50억 이상 건설공사에서 50억 미만 건설공사까지 법 적용을 받게 되면서 미처 준비가 안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안전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중구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었으나 소상공인들은 관련 소식의 정확한 내용을 전달받지 못해 막연한 불안감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중대재해예방 교육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대한 안전대책이 마련되고 사업주의 조치 의무와 근로자의 관심으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무재해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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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