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자체 최초 개선 대책 수립
표준서식 마련·조합원 권리 보호
구는 우선 구 자체적인 토지사용승낙서와 토지사용동의서 표준서식을 마련했다. 이들 서식은 토지소유자가 사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토지 사용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 내용 및 절차, 모집 주체의 정보 등을 담았다. 이어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사용권원 확보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따라 구 사업구역 내 ‘중요토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도록 조건을 추가했다.
마지막으로 건축심의 신청 시기를 조합설립 이후로 조정한다. 현 주택법령에서는 건축심의 신청 시기를 강제하지 않아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설계자 선정 및 주택사업계획 등 건축심의 신청이 이뤄질 경우,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안석 기자
2024-05-02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