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이내로 제한… 5분당 250원
구매 영수증 있다면 주차비 무료
서울 용산구는 평소 주차 공간이 부족해 불편했던 이촌종합시장 활성화를 위해 2시간짜리 공영주차장을 운영한다.
구는 1일부터 이촌종합시장 주변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노상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해 운영하며 1회 이용 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주변은 불법주정차 민원 신고가 많은 지역이었다. 특히 주차 불편이 시장 이용률에 영향을 미쳐 시장 상인들의 고충이 컸다.
시간제한 공영주차장은 이촌로75길 일대 12면이다. 오전 9시~오후 9시 운영하며 이외 시간은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주차 요금은 5분당 250원으로 2시간을 이용하면 6000원이다. 단 2시간 넘게 이용하면 주차 요금과 별도로 5분에 1000원씩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만약 3시간을 이용했다면 주차 요금 9000원에 가산금 1만 2000원을 더해 총 2만 1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다둥이 가족, 친환경 차량 등엔 관련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이 적용된다. 다만 가산금은 감면받을 수 없다. 이촌종합시장에서 장을 봤다면 2시간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이촌종합시장 이용 뒤 구매 영수증과 주차 할인쿠폰을 제시해야 한다.
김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