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
서울 강남구의회는 주민생활과 밀착된 다양한 조례를 재개정해 왔다. 9대 의회가 다룬 조례 중에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초점을 맞춘 자치법규들이 눈에 띈다.지난해 말 통과한 ‘강남구 지역생산물 및 지역상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조례’는 강남구 내에서 생산·가공된 지역생산물과 지역상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소상공인 맞춤형’ 법안이다. 사업 아이디어가 있지만,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내수 활성화 지원계획과 홍보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역시 강남구 공공기관이 물품 구매 등에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 조례는 구청장이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 조례’는 청년들의 취업 관련 컨설팅, 이미지 메이킹, 취업용 증명사진 촬영 등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춰보자는 취지로, 지원 대상이 되는 19~39세 강남구 청년은 약 15만명에 이른다.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보전 대상을 개별법에 의한 금융기관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시중은행이 아닌 농협이나, 수협, 새마을금고 같은 금융기관은 강남구가 추진하는 이자차액 보전사업이나 기업자금 융자 이자지원 등에 참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안석 기자
2024-10-18 3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