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찾아 임시 등록 요청
개인 소유로 상업적 활용 가능해“훼손 우려 커 긴급 예방조치 필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소유권자가 사저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우리 구청에 해 왔습니다. 현재로서는 소유권자가 자신의 건물을 훼손한다 해도 구청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이보다 긴급한 상황이 또 있을까요.”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은 21일 국가유산청 정부대전청사를 찾아 동교동 김 전 대통령 사저를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 구청장은 이날 국가유산청에 동교동 사저의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 지정 요청 공문을 전달하고 관계자와 면담해 동교동 사저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유산 등록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 전 근현대 문화유산의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긴급 예방 조치가 필요하거나 위원회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문화유산청장이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다.
마포구 동교동 178-1에 있는 사저는 김 전 대통령 부부가 50여년을 거주했던 공간으로, 한국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역사문화공간이다. 하지만 현재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언제든 상업적 활용 목적으로 리모델링될 가능성이 있다. 원형 보존을 위해선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우선 등록하는 게 시급하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2020년에도 동교동 사저를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에 문화재로 등록하려는 신청이 있었지만, 신축공사 뒤 50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그러다 지난 9월 ‘근현대문화유산법’이 개정되며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박 구청장은 “김 전 대통령은 정치적 견해나 이념을 떠나 한국인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이자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헌신한 대통령”이라며 “그렇기에 동교동 사저는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평화의 상징으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 대전 김민석 기자
2024-10-22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