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게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이재웅 의원 발의)다.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 조례는 구민들이 사회 취약계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임정옥·김광성 의원)는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유영주·공기환 의원)는 위기 상황 시 의용소방대원들의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는 조례다.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정택진 의원)는 야간에 급하게 약이 필요한 주민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어르신과 어린이, 가족을 위한 조례도 눈에 띈다. 장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는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수옥 의원)와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윤인숙 의원),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오해정 의원) 등은 주민들로부터 “꼭 필요했던 조례”라는 칭찬을 듣고 있다. 또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김수진·신우정 의원)는 100세 시대에 딱 맞는 조례다.
근로자와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이들을 위한 조례도 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임준희 의원)는 근로기준법의 빈틈을 메우는 역할을 하고 있고,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최혜숙 의원)는 지역 봉사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김동현 기자
2024-11-01 3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