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산구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는 난임 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용산구청장은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난임 극복을 위한 환경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또 난임부부의 경제·심리 부담을 경감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심리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난임 극복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구청장은 이를 위해 난임 치료 비용, 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고 난임 극복을 위한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원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한다. 조례에 따라 구청장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또 용산구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구청장은 매년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조례는 추진계획에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노인 일자리 및 사업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게 해 실효성을 높였다.
김민석 기자
2024-11-01 3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