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도봉구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 7월 ‘서울시 도봉구 어린이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는 어린이들이 물놀이 등 수상활동 도중에 위험에 처할 경우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은 어린이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시설 확충에도 노력해야 한다. 조례는 초등학교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대안교육기관의 생존수영교육도 구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청소년과 청년을 위해 도봉구의회는 지난 5월 ‘도봉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의 목적은 고령, 장애, 질병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과 청년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이 조례는 9세 이상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이 구청으로부터 돌봄 및 가사서비스, 간호·간병, 주거와 생활안정, 교육, 직업훈련 및 취업, 각종 용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어르신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 도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한다. 개정안은 경로당 주5일 점심 식사에 필요한 식비와 활동지원비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구청이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강신 기자
2024-11-01 4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