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직원들의 외국어 실력쌓기에 나섰다.세무조사를 통한 부동산투기 잠재우기 등으로 주말이 아니면 학원에 갈 짬을 내기가 힘든 점을 감안,인터넷 강의를 택했다.
국세청은 오는 8일 ‘사이버 어학강좌 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참가자 등록을 받은 뒤 17일에는 낙찰자와 3년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은 서버 구축 등 사이버 강좌를 위한 콘텐츠 도입 및 설치를 위해 4억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2∼3차 연도의 유지보수비로 5000만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 직원들은 이달말 쯤부터는 사무실이나 집에서 인터넷으로 어학공부를 할 수 있게 된다.인터넷 강의는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3개 외국어를 대상으로 회화 위주로 이뤄진다.각종 어학능력자격증 취득과 사무자동화(OA) 관련 강의도 들을 수 있다.
국세청 총무과 관계자는 “학원 수강 등을 위해 ‘자기능력개발 지원’ 명목으로 1인당 연간 1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학원비가 비싸고 모든 직원이 혜택을 볼 수 없는 점을 감안,사이버 어학강좌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오승호기자 o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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