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왕권의 기복은 관리 임용방식에도 영향을 미쳤다.특히 고려초기와 무인 집권시기에는 임용방식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초기의 관리 임용방식은 과거제와 음서제가 대표적이다.음서제는 조상의 음덕으로 그 자손이 관리가 될 수 있게 하는 제도.왕권이 확립됐을 때는 과거제가,귀족이나 호족 세력이 강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음서제가 활발했다.
과거제는 4대인 광종 때 도입됐다.후주에서 귀화한 쌍기의 건의로 공신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시행된 것이다.이전까지는 호족연합 정권인 탓에 호족과 왕족이 관직을 독점했다.
과거제 시행 초기에는 일정 신분 이상이면 예비시험 없이 본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다.관료체계가 정비되면서 복잡해졌다.8대인 현종 때는 지방에서 시험에 응시할 경우,주·현의 크기에 따라 1∼3명씩으로 응시인원을 제한했다.지방에서 시험에 합격해도 서울로 올라와 국자감에서 재시험을 친 다음에야 본시험을 볼 수 있었다.9대인 덕종 때는 지방과 중앙을 막론하고 모두 본시험에 앞서 예비시험인 국자감시(國子監試)를 보도록 했다.
시험과목은 제술업과 명경업,그리고 잡업 등으로 나눠졌는데,제술업을 가장 중요시했다.관료를 선발하기 위한 과거 외에 승려를 대상으로 승과가 실시됐으나,무인을 양성하는 무과는 거의 실시하지 않은 것이 이채롭다.
음서제는 삼국시대의 천거제와 신라 귀족사회의 틀 속에서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손을 관리로 임용하는 것이다.성종 때에 이르러 제도적으로 정비됐다.왕족의 후예나 공신의 후손,5품 이상 고급관료의 자손 등이 혜택을 봤다.음서출신자에게 승진의 제한은 없다.음서출신자의 대부분이 5품 이상 고위직에 오를 수 있고,5품 이상으로 승진하면 그의 자손은 다시 음서로 공직에 진출할 수 있었다.
5∼6세에 음서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다.15세가 되면 관직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과거에 붙은 뒤에도 오랫동안 공직에 나가지 못한 사례도 많았다.그만큼 음서 진출자가 많았다는 얘기다.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는 “음서로 진출한 관리 가운데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다시 과거를 치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조덕현기자 h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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