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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해지역 선포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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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만의 ‘3월 폭설’ 피해에 대한 정부의 특별재해지역 선포는 초특급으로 신속하게 이뤄졌다.이번 폭설피해를 계기로 태풍피해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특별재해지역 선포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작물피해도 지원금 2배로

특별재해지역 선포 작업은 1시간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재해대책위원회가 이날 오전 11시 심의를 시작했고 대통령 건의과정을 거쳐 낮 12시쯤 선포됐다.

폭설 늑장대처에 대한 국민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다 총선을 한달여 앞둔 정치상황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정부 관계자는 “태풍 때와 달리 피해지역이 넓지 않아 피해상황 파악이 빨라져 선포시기가 단축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별재해지역 선포에 따라 폭설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늘어났다.우선 이재민에 대한 특별위로금이 대폭 상향조정됐다.많게는 120%에서 적게는 25%가 더 지급된다.예를 들어 집이 전파됐을 경우 위로금 500만원,복구비 3600만원을 받을 수 있다.일반재해의 경우 각각 380만원,3000만원이다.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도 일반작물·엽채류는 ㏊당 157만원에서 314만원으로 지원금이 두 배 늘어난다.과채류도 ㏊당 280만원에서 514만원으로 지원금이 84% 증액된다.지원금은 피해조사가 마무리되는 오는 19일 이후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폭설피해자가 읍·면·동사무소 등에 피해내역을 신고하면 확인작업을 거쳐 피해자 통장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선포기준 세분화해야

폭설피해를 계기로 특별재해지역 선포 기준이 세분화·정밀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행정자치부 관계자는 “현행 기준은 2002년 태풍 ‘루사’ 때 급조된 것이어서 풍수해 피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이런 탓에 피해 양상이나 규모가 다른 폭설이나 지진 등 기타 재난 상황에는 적합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도 “풍수해를 기준으로 하다보니 도로·제방 등 공공시설 피해액 75%,사유재산 피해액 25% 정도를 감안한 것이 현재 피해액 기준”이라면서 “공공시설 피해가 거의 없는 이번 폭설의 경우 적용이 난감하다.”고 털어놨다.폭설피해 규모가 선포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자 ‘재해대책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별도조항을 적용하는 편법이 동원되기도 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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