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변리사 1차시험 과목 중 영어시험을 객관식 필기시험에서 토플·토익 등 영어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토플은 530점 이상,토익은 700점 이상,텝스는 625점 이상,G-TELP(레벨 2)는 65% 이상,FLEX는 625점 이상이라야 통과된다.영어성적은 2005년 시험의 경우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성적이라야 유효하다.
정부는 또 경찰관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매년 6월과 12월 두차례 실시하던 경찰 행정발전유공 특별승진을 앞으로 매분기 또는 매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이밖에 국세심판원 조사관에 3·4급 국가공무원 외에 우수한 외부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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