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겨울 폭설 늑장 대처로 따가운 질타를 받았던 도공이 이번에는 사장후보 추천 과정의 실수로 또다시 체면을 구기게 됐다.
사장추천위원회(사외이사 5명+일반인 4명)가 지난달 말 서류·면접을 거쳐 건설교통부에 올린 최종 후보 5명 가운데 한 사람이 검찰에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도공 노조는 “폭설 사태 이후 실추된 공기업의 명예를 회복하고 직원들을 추슬러야 할 인물을 가려내야 하는 사추위가 허울좋은 명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라며 “새 사장을 뽑는 사추위 의사결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일어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공기업 사추위가 소신껏 활동하지 못하고 ‘거수기’ 역할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아왔던 터라 이번 실수를 계기로 공기업 사추위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류찬희기자 chani@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