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올해부터 재산세가 면적 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부과기준이 바뀌었는데,부과 대상 가운데 상당수 건물이 기준시가가 미고시된 것으로 확인돼 지자체가 뒤늦게 과표산정을 하고 있다.
●재산세 혼란,이번 주가 고비
행자부는 재산세 갈등은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현재까지 재산세의 정부 인상 권고안에 대해 세율을 인하(자치단체장의 탄력세율 적용 권한 행사)하기로 한 것은 강남(30%)·서초구(20%) 2곳뿐이다.강동구는 구의회 상임위에서 30% 인하키로 한 상태이며,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당초 인하쪽에 무게를 뒀던 양천구와 송파구는 구의회에서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행자부는 강남구와 서초구가 구의회 결의대로 인하를 강행하면 두 곳의 재산세 인상 규모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0위권 안팎이 돼 서울 자치구간 심각한 과세 불균형 현상이 생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인하를 결정한 강남·서초구에 서울시를 통해 재의를 요구하고 있다.정부 인상안을 수용하지 않고 세금인하를 강행하는 자치구에는 서울시가 나눠 주는 재정조정교부금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유도하고 있다.
실제로 세율인하를 검토했던 송파구와 양천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면 손해가 클 것으로 예상돼 세금인하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강남구의 경우,행자부가 단기간에 불이익을 줄 방법이 없는 데다,서울시로부터 이미 한차례 재의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재의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 사태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서초구와 강동구도 의회에서 입장을 뒤집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특히 6월1일부터는 세금 부과작업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자칫 서울 강남·북간 세금 역전현상이 생긴 상태에서 재산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공동주택의 37% 미고시
올해부터 재산세 부과방식이 면적 기준에서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로 바뀌었는데,상당수가 기준시가가 없어 지자체별로 산정작업을 벌이고 있다.기준시가는 서울의 경우 33평은 시가의 75% 수준,50평형은 85% 수준에서 결정되는데,이를 기준으로 재산세 과표를 작업 중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 1일 기준으로 전국 공동주택 855만 7000가구 가운데 37%(313만 2000가구)가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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