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법무부,대법원은 2001년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지자체 소관인 호적업무를 국가사무로 결정함에 따라 업무 이양을 위한 법개정을 추진 중이다.이양작업은 행자부 지방분권지원단에서 맡고 있다.행자부 관계자는 “중앙과 지방업무의 효율적 이양을 위해 관련 법률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일괄이양법’을 제정하려고 하는데,호적법의 경우 기관간 의견이 달라 추진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단은 2000년 초부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자체 사무인 호적업무를 국가사무로 해야 한다.”고 건의하면서 비롯됐다.이에 따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2001년 8월 국가사무로 하기로 결정했다.하지만 소관기관을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런 상태에서 법안 제안권을 가진 법무부가 2002년 법무부를 소관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법개정을 추진하다 법원의 반대로 무산됐다.최근 지방분권지원단이 이양이 미진한 사무에 대해 일괄이양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다시 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법원조직법과 호적법에 따라 호적업무는 현재 지자체가 맡고,감독은 관할 가정법원장이 하도록 돼 있다.법무부는 호적업무는 혼인·사망 등 각종 신고를 다루는 신분등록업무이고,국적취득과 이탈 등도 포함돼 법무부가 맡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펄쩍 뛴다.우선 80여년간 감독해온 점을 강조한다.지금까지 법원에서 업무를 관장해온 점을 들어 노하우·조직·장비 등을 그대로 활용하면 되는데,법무부로 이관되면 인력·시설 등의 확충에 비용이 만만찮다고 주장한다.
행자부와 법무부간에는 법개정 방식을 놓고 갈등이다.행자부는 이양해야 할 사무가 많은 만큼 일괄이양법에 포함시킬 것을 법무부에 주문하고 있다. 법무부는 아직 내용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괄이양법으로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소관기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만 부담하는 형식으로는 법 개정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조덕현기자 h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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