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997년 11월∼98년 12월까지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실직한 금융기관 직원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구조조정으로 정리된 금융기관 직원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26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생활 지원 대상은 은행과 증권,보험,종합금융,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증권투자신탁 등에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로 법 시행일 현재 실직상태에 있어야 한다.생활 지원 대상자들은 올해 12월3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지원을 신청하고 자격요건에 맞으면 금융연수원,증권연수원,보험연수원 등에서 재취업을 위한 특별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다.
또 정부를 통해 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증권거래소,증권예탁원,증권업협회,금융결제원,상호저축은행중앙회,신용협동조합중앙회,자산운용협회 등에 취업을 알선받을 수 있다.
그러나 퇴출 금융기관을 인수한 금융기관에 1년 이상 재고용됐거나 파산 재단인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에 1년 이상 고용됐거나 퇴직 당시 법정퇴직금 이외에 3개월분 이상의 명예퇴직금을 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충청,동화,대동,동남은행 등 5개 퇴출은행연합회 회원들은 그러나 “정부와 재취업 교육훈련기관,취업 알선 대상 기관 등에 대해 강제 조항과 시행령 불이행에 따르는 제재 규정이 없어 퇴출 금융기관 직원 지원이라는 입법 취지를 살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또 “현재 미고용 상태이거나 고용된 지 1년 이내인 경우만 지원한다면 재경부안은 고용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퇴직을 강요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퇴출 직원에 대한 지원은 구조조정 원칙에 위배되며 다른 구조조정 분야와의 형평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법 자체가 선언적이어서 시행령안도 실질적인 지원보다는 선언적인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제 퇴출된 5개 은행에 근무했던 임직원만 7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증권,보험,종금사 등까지 포함하면 이번 시행령의 적용 대상 인원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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