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 및 지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마련,도의회에 제출했으며 의결되는 대로 곧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조례안에서 첨단 및 고도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외국인기업에 대해 공장과 연구(R&D)시설을 신·증설할 경우 건축비와 기반시설 설치비의 일정비율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반도체,LCD,첨단자동차부품,의약·바이오·나노 등 첨단 신소재와 관련된 업종 등이다.
도는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가 매입하거나 임차해 외투기업에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기업의 입지지원 범위를 토지에서 건축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이 지방공기업,도 출연기관 및 민간 소유의 건축물을 임차하는 경우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도는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을 위한 학교·의료기관 등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운영자에 대해서도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임대료 감면,매각대금 납기일 연기,분할납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민간개발사업자가 외투기업에 임대 또는 분양을 할 경우에도 일정 비율의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외투기업 유치 실적이 높은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재율 도 투자진흥관은 “동남아시장 거점확보를 위해 중국·타이완 등을 놓고 저울질하는 첨단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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