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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in]청약 언제 하는게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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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분양가 공개와 원가연동제로 청약시장이 흔들리고 있다.이들 제도 도입으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의 분양가가 20∼30%가량 인하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21일 계약을 하는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시범단지 당첨자들도 계약여부를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분양가가 낮아진다는데 계약을 하면 손해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이다.

일반 수요자들도 청약을 미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내년에 원가연동제와 분양가 공개가 이뤄진 뒤에 청약을 하겠다는 것이다.여기에는 기다렸다가 수도권 노른자위 택지지구인 판교신도시를 노리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그러나 무턱대고 청약시기를 미루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부동산시장의 ‘엘도라도’ 취급을 받고 있는 판교도 원가연동제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또 판교가 원가연동제와 분양가 공개대상에 포함되더라도 당첨된다는 보장도 없다.노른자위 아파트가 나오면 청약을 하는 것도 바람직한 아파트 공략법이라고 부동산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판교 원가연동제 적용 안될 가능성도

건설교통부는 원가연동제를 올해안으로 입법화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그러나 판교신도시 택지공급은 빠르면 올해 말,늦어도 내년 봄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은 당초 올해 말 주택업체에 택지를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내년 초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특히 시범단지의 경우 늦어도 내년 초에는 택지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판교신도시는 원가연동제와 분양가 공개 대상에서 빠진다.내년까지 기다렸다가 원가연동제와 분양가 공개가 적용되는 판교신도시를 노리려던 수요자들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다.건교부도 판교신도시가 원가연동제나 분양가 공개의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다.법 제정과 시행까지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분양가 20%대 하락 예상

대부분 원가연동제가 실시되면 분양가가 지금보다 20∼30%가량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주택업계는 원가연동제를 하더라도 분양가가 그렇게 많이 내려갈 수 없다고 주장한다.실제로 최근 분양한 동탄신도시 시범단지의 경우 시행사의 이익을 20% 안팎으로 잡고 있다.당시 33평형의 분양가는 평균 730만원대였다.

주택업체 한 관계자는 “땅값이 내려가지 않는 한 분양가를 20% 이상 내리기 어렵다.”면서 “원가연동제가 실시되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는 분양가가 10∼13% 떨어진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고 말했다.또 “만약 그 이상 분양가를 낮추라고 하면 마감재의 질을 한 단계 낮추는 등 원가절감을 통해 이를 상쇄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판교의 경우 원가연동제가 실시되면 전용 25.7평이하 아파트의 분양가가 800만∼850만원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실제 분양가는 이보다 높아질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괜찮은 ‘물건’ 있으면 청약하자

원가연동제와 분양가 공개 도입으로 동탄신도시 1단계의 경우 분양에 비상이 걸렸다.수요자들이 내년을 기약하면서 청약을 미룰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올가을 분양 예정인 동탄 신도시 1단계 아파트의 수요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분양가를 시범단지보다 평당 20만∼30만원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동탄신도시는 분양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 “업체마다 평당 20만∼30만원가량 분양가를 낮추려 하지만 이 정도로 수요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판교가 원가연동제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무주택우선대상자가 아니라면 중간에 괜찮은 아파트에 청약해야 한다.”면서 “주택업체들이 올해 분양하는 아파트들도 분양가를 낮출 가능성이 큰 만큼 괜찮은 아파트가 있다면 굳이 청약시기를 늦출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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