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각급학교,지방공사,정부산하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 정보공개 결정기간이 종전 15일에서 10일로 단축되며 전자우편을 통해서도 정보공개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공공기관은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의 소재를 알 수 있도록 정보 목록을 작성해 비치해야 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는 대통령령이나 헌법기관 규칙·조례에 명시하는 것에 국한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과세 당국이 계좌추적에 나설 수 있는 불법 부동산 거래행위를 규정한 ‘금융실명법거래 및 비밀보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공중화장실의 전체 연면적을 33㎡ 이상,대변기 7개(남자용 2개,여자용 5개),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토록 한 ‘공중화장실법 시행령’도 의결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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