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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각급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연구보고서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정보나 예산집행 내역이 정기적으로 공개된다.

정부는 20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각급학교,지방공사,정부산하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 정보공개 결정기간이 종전 15일에서 10일로 단축되며 전자우편을 통해서도 정보공개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공공기관은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의 소재를 알 수 있도록 정보 목록을 작성해 비치해야 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는 대통령령이나 헌법기관 규칙·조례에 명시하는 것에 국한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과세 당국이 계좌추적에 나설 수 있는 불법 부동산 거래행위를 규정한 ‘금융실명법거래 및 비밀보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공중화장실의 전체 연면적을 33㎡ 이상,대변기 7개(남자용 2개,여자용 5개),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토록 한 ‘공중화장실법 시행령’도 의결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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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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