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4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택지개발 사업시 소각장과 매립장 설치비용을 내야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현행 ‘100만㎡ 이상 택지개발’에서 30만㎡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환경부는 “폐기물 발생 원인자 부담원칙에 충실하도록 설치비용 납부대상 사업의 규모를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30만㎡ 이상으로 바꾸었다.”면서 “대부분의 아파트 개발사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이 기준 미만의 개발사업은 빌라나 다가구주택 개발 정도인데,이는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다고 판단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도 ‘소각장 설치비의 2%’인 현행 규정을 10%까지로 늘렸다.소각장 설치비가 100억원일 경우 지금까지는 스포츠센터 등 편익시설을 2억원 규모로 지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억원으로 높아진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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