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일반주택 보유자 큰 혜택
재산세를 인하할 경우 가장 이득을 보는 주민들은 ‘다세대·일반주택 보유자’들이다.지난해보다 세금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인하율이 적용돼 세금이 내렸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올해 재산세의 과표체계를 공동주택에 한해 면적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바꾸었다.면적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 비싼 아파트에 살면서 싼 아파트보다 세금을 덜 내는 사례가 많아 이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에는 개편된 과표방식이 적용됐다.반면 다가구나 단독 등 일반주택은 예전처럼 면적기준으로 과세됐다.
올해 재산세는 전국적으로 평균 16% 가량 올랐다.서울이 58.9%,경기가 29.9%,인천이 18.1% 오르는 등 수도권에 인상이 집중됐다.
이런 상태에서 서울과 수도권 지자체 13곳이 ‘세금인하조례’를 마련했는데,‘차등적용’이 아니라 ‘일률적 인하’를 하도록 했다.오른 곳이나 오르지 않은 곳이나 똑같이 깎아줘 다세대와 일반주택도 혜택을 보게 됐다.
실제로 강남구 신사동의 A주택은 지난해와 비슷하게 올해 11만 700원의 재산세가 부과됐으나 아파트와 똑같이 30% 감면혜택을 받아 지난해보다 줄어든 7만 7490원을 냈다.
반면 강남권의 고가아파트나 서울 강북지역의 중·대형아파트는 대폭 인상된 재산세를 내게 됐다가 감면 혜택을 받는다.30평 이상 아파트와 강남권의 소형 노후 재건축아파트가 대표적이다.
이 아파트들은 종전에 과세기준을 면적으로 할 때는 세금이 많지 않았으나 기준시가로 바뀌면서 부담이 늘었다.예로 강남구 압구정동의 34평형 아파트는 지난해 5만 6170원을 냈으나 과표방식이 바뀌면서 올해 20만 7970원으로 올랐다가 감면조례 적용으로 다시 15만 230원으로 낮아졌다.
●집없는 서민 복지혜택 줄 수도
행자부의 주장대로 상대적으로 피해가 생긴 것은 무주택 서민이라고 할 수 있다.주택이 없기 때문에 재산세를 내지 않아 감면을 하든 말든 관계없다고 볼 수 있지만,결국 예상 세수가 줄어 각종 복지나 지원사업이 영향받아 혜택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다.게다가 서울시가 재산세를 감면하는 자치구에 대해 재정조정교부금을 줄 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해 서민을 위한 재원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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