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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억’ 난지도 골프장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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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도 골프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지난 3월 완공하고도 이용료 다툼으로 개장…
지난 3월 완공하고도 이용료 다툼으로 개장하지 못하고 있는 난지도 골프장.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38개 시민단체에서 집단으로 제기한 ‘가족공원 전환’ 청원을 최근 서울시의회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난지도 시민연대’ 간부 L씨는 “서울시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맺은 ‘난지도 노을공원 조성운영에 관한 협약’을 해지하고 시민가족공원으로 환원할 것과 공단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이명박 시장이 구두로 약속한 적이 있다.”고 밝혀 이같은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지난 7일과 13일 각각 가결된 청원을 서울시에서 지켜야 할 법적 구속력은 없다.하지만 공단이 개장을 미루는 등 더 이상 진척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청원이 가결돼 시에서 계약해지 명분을 얻었다는 점에서 골프장을 공원으로 환원하는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L씨의 주장이다.

그는 골프장을 지으면서 들어간 140여억원의 예산을 공원화로 낭비하게 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마다 인건비를 포함해 30억원 이상을 골프장 운영에 쏟아부어야 하는 데다 잔디보호 등에 농약을 사용하는 데서 발생할 환경문제 등 사회적 비용을 따지면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시는 지난 3월 난지도 골프장을 서민용 골프장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표한‘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준에 따라 1인당 이용료(그린피)를 1만 5000원,연습장 이용료를 8000원으로 결정하자 공단은 “그렇게 싼 요금으로는 적자를 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공단은 지난 7월 “시가 골프장을 체육시설이 아닌 공공시설로 규정,이용료를 턱없이 낮게 책정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체육시설업 등록거부 취소소송’과 ‘관련 조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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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