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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이상 정부투자사업 부패방지계획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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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건축·토목공사 등 50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투자사업은 반드시 부패방지계획을 세운 뒤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정부 발주 공사의 부패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 50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사업의 사업시행 단계별로 구체적인 부패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최근 각 부처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토목·건축사업의 경우 계획단계부터 입찰·계약·시공·감리·유지관리에 이르는 단계마다 부패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개별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사업 입안 단계에서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전자입찰제,낙찰자 정보공개,시공·감리·준공검사 과정 등에서는 민간 감시활동을 의무화해야 한다.부방위는 이같은 부패방지 계획을 연말에 있는 ‘정부 기관별 부패방지시책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부방위 이영근 정책기획실장은 “정부 추진사업의 부패는 대부분 사업집행 단계에서 철저한 내부통제나 부패방지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면서 “500억원 이상 예산사업은 토목사업만 해도 한해 500여건에 달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패방지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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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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