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심의·의결했다. 이달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 공포한 뒤 1년 후에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부안은 예전 그대로다. 공무원의 정치참여와 단체행동권은 금지됐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줬다. 협상대상은 보수 등 근무조건 등에 한정했고, 법령·조례·예산과 맞물린 단체협약 내용은 자동무효가 된다. 가입대상은 일반직 6급 이하 혹은 이에 준하는 직급이고 조직단위는 광역시·도, 시·군·구, 시·도 교육청 등으로 정했다. 여당과 협의했고 민주노동당 외에는 반대할 야당도 없어 국회 통과에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공노는 ‘합법화의 탈을 쓴 재갈물리기’라면서 정부안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단체행동권 금지와 형사처벌 조항을 별도로 만든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겉으로는 단결권과 교섭권의 일부가 주어져 ‘1.5권’이 확보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1권’이 보장된 데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전공노 관계자는 “공무원 근무조건 가운데 법령·조례·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이 몇 개나 되겠나.”면서 “차라리 공무원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말했다. 전공노는 파업기금 100억원을 모은 뒤 27∼28일 총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11월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공언했다. 정부는 강경 대처를 수차례 밝혀왔다. 비정규직 문제 등과 함께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주요 이슈로 삼고 있는 민주노총은 11월 중순쯤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국노총도 연대할 가능성이 높다. 노동계의 파상공세를 앞두고 정부로서는 전공노 문제에서부터 밀릴 수 없는 노릇이다.
조현석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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