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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연행
조합원 연행 정부의 원천봉쇄 방침에도 불구하고 9일 파업 찬반투표를 강행하던 서울 구로구청의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
여기서 전공노의 미묘한 입장변화가 감지된다. 어떤 방식으로든 찬반 투표를 성사시키겠다던 데서 “경찰의 탄압으로 정상적인 투표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표결과 자체가 의미 없다.”는 쪽으로 옮겨 가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경찰의 연행 및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대처하되 촬영 등으로 증거를 남겨 두라는 지침이 내려졌다.
이를 두고 총파업을 위한 ‘명분쌓기’에 돌입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총파업 강행을 위해 투표가 ‘무산’되는 것은 상관 없지만 ‘부결’돼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지금과 비슷한 상황 속에 치러진 지난해 5월 총파업 찬반투표 때는 투표 참가 조합원 대비 찬성률은 73.75%였지만 재적 조합원 대비 찬성률은 48.47%로 과반수를 넘지 못해 부결됐고, 결국 당시 집행부는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전공노는 곳곳에서 투표가 차단당해도 ‘총파업 강행’ 원칙만은 고수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태에는 정부 책임이 더 크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차관회의 상정보류 상태로 공무원노조법 입법 논의가 중단됐을 때부터 ‘단체행동권 보장’이 핵심 쟁점이었는데 1년여 동안 제대로 된 협상 한 번 없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는 올해 정부안이 지난해 정부안보다도 더 개악됐다는 불만도 포함돼 있다.
별개의 공무원노조단체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박용식 위원장은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고집한 전공노도 잘못이지만 개악안을 대화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노총은 오는 17일 중앙위원회회의 등을 통해 대응방식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과천청사공무원직장협의회’역시 정부의 대화 기피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낸 뒤 책임자 퇴진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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