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전공노간 갈등의 핵심은 단체행동권이다.‘공무원은 법에 의해 신분과 정년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정부는 ‘절대 불가’를 외치는 반면, 전공노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이라며 ‘반드시 쟁취’를 외치고 있다.
정부의 주장처럼 신분보장을 받지만 그래도 단체행동권 같은 노동기본권을 금지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전공노의 주장이다. 이 같은 차이로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공무원 파업’이란 벼랑끝으로 치닫고 있다. 심지어 외국사례에 대해서도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
정부는 몇몇 선진국 사례를 예로 들면서 ‘대체로 금지하고 있고, 허용하더라도 행정조치로 금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에 전공노는 선진국의 오랜 사회민주주의 혹은 자치주의 전통을 무시한 시각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오히려 공무원 종류에 따라 세세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분류하고 있는 대목은 왜 외면하느냐고 반문한다.
상지대 김인재 교수는 “기본권 제한은 명확한 필요성에 따라 최소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라면서 “단체행동권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수 변호사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이 단체행동권이기 때문에 부인해서는 안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다.”면서 “단체행동권을 금지하려면 막연하게 파업할 경우 국민이 불편하다고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고 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노는 ‘백보’ 양보해 정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다 해도 현재의 정부안은 독소조항으로 가득차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는 다른 공무원 노조단체들도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입법이 유보된 뒤 1년여 동안 심사숙고했기 때문에 더 이상 협상할 것도 없고, 미룰 수도 없다고 언급하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한다. 독소조항이 바로 이 기간 중 늘어난 탓이다.
우선 복수노조를 인정하되 두 노조간 합의를 교섭의 전제조건으로 삼았던 조항이 두 노조간 합의 이전에는 정부가 교섭 자체를 거부할 수 있고, 한쪽과 교섭이 체결됐으면 다른 쪽과는 교섭할 필요가 없도록 한 것도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여기에다 기존의 직장협의회를 유지토록 하는 조항이 정부안에 첨가됐다. 이 두 조항을 함께 묶으면 정부입장에서 강성노조를 처음부터 따돌릴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성조직을 만들어 교섭자체를 피할 수도 있다. 쟁의행위 금지조항도 ‘업무방해행위’ 정도의 표현에서 업무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로 더 강화됐다. 반면 중재재정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 조항은 삭제됐다. 이 조항은 양벌 규정이어서 노조뿐 아니라 정부기관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전공노는 “철밥통이 왜 가만히 있지 않는지 생각해 달라.”고 호소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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