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공노의 파업철회와 관계없이 파업 참가자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징계한다는 방침이어서 대규모 파면·해임 사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순 가담자까지도 파면·해임하겠다던 정부의 강경 방침은 ‘합리적 처벌’로 다소 누그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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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심의 과정서 정상 참작”
정부는 17일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파업 당일인 15일 늦게 출근(복귀)한 사람은 출근저지, 교통문제 등 기타 정상참작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징계심의과정에서 정상을 참작키로 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정직 이하로 감경은 안 된다는 게 행자부의 확고한 방침이다. 행자부는 이같은 징계양정심의기준을 이날 각 시·도에 시달했다.
총파업과 관련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 대상 지방 공무원은 이날 현재 2482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다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6명까지 합하면 2488명으로 늘어난다. 특히 원주시의 경우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공무원이 395명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치단체장이 민주노동당 출신인 울산 동구와 북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파업 참가자에 대한 중징계 방침에 따르지 않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상범 울산 북구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행자부의 중징계 방침을 따르지 않겠다. 하지만 징계는 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이 구청장은 “정부의 예산 불이익 조치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직권남용이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파업 일시 중단일 뿐”
전공노는 ‘파업철회’가 아닌 ‘일시중단’을 애써 강조하고 있다. 김영길 전공노 위원장은 “노동3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면서 “정부가 대화를 거부할 경우 오는 26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파업에 나선다 해도 세(勢) 결집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공노가 업무복귀를 선언했지만 행자부가 파면 등 중징계 방침을 밝히고 있어 파업 참가 조합원이 18일 오전 업무에 복귀하면 각 지자체와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전공노가 파업 성금 100억원 모금 등 당초의 기세와는 달리 3일 만에 파업을 철회한 원인으로 ▲현장 이탈 조합원 증가 ▲정부의 강경대응 ▲거센 비난 여론 등을 들고 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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