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덕회계법인에서 회계사로 활동 중인 이건창(43)씨는 매년 되풀이되는 국가시험 출제오류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진다고 말했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올 것을 생각하면 울화마저 치민다고 했다.
그는 지난 1998년 3월 치러진 제33회 공인회계사 1차시험에서 떨어졌다. 무난히 합격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어떤 문제 때문에 떨어졌는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당시만 해도 모든 국가시험의 문제와 정답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주무부처인 증권감독원을 찾아가 담당 직원을 설득해 내가 틀린 문제와 그 문제의 정답을 확인하는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경영학 6번 문제의 경우 엉뚱한 답을 정답으로 처리해 합격자를 발표했더군요.”
이씨는 그해 4월과 5월 행정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영학 6번 문제만 맞으면 합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법정에서 문제의 문항이 이미 사장된 70년대 이론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불합격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내 주장을 선뜻 받아들였겠습니까. 결국에는 저명한 학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문제의 정답이 잘못됐다는 점을 입증할 수밖에 없었죠.”
그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1년 6개월만인 99년 12월 말 경영학 6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대법원 판결로 이씨와 다른 수험생 95명이 1차에서 합격했고, 이씨는 이후 2001년 2차 시험을 거쳐 회계사 자격증을 따냈다. 정부는 이씨의 사례를 감안,2000년부터는 모든 국가시험의 문제와 정답을 공개하고 문제에 대한 이의신청도 받고 있다.
그의 집념이 국가시험 출제방식을 바꿔놓은 것이다.
이씨는 출제오류에 대한 피해를 국가에 지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피해보상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해석을 해야 한다.”면서 “담당 공무원도 책임감을 갖고 시험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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