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오는 30일 29개 기업 ‘취업박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관악구, 추경예산 525억원 확정…“주민생활·안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천구 신정네거리 일대 재정비계획 용적률 높이고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15년 이어진 불편 끝낸다…중구, 회현역 엘리베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특단협 무효 가처분 신청”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최근 출범한 철도청 일반직 노동조합(위원장 차성렬)은 지난 3일 타결된 철도 노사 특별단체협약이 일반직 직원들의 권익을 저해한다며 효력무효 가처분 소송을 내기로 했다.

철도 일반직 노조는 6일 “철도청과 철도노조의 단체협약 과정에서 7000여 일반직 직원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대전지방법원에 ‘특별단체협약 직종통합 효력 무효 가처분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충원구조가 서로 다른 일반직과 기능직을 1대1로 통합할 경우 고졸자가 대부분인 기능직 직원들이 경력 등에서 앞서 일반직 직원들은 인사상 역차별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전례에 따라 전직시험 등을 거쳐 직종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도청과 기능직(2만 1000여명) 중심의 철도노조는 지난 3일 끝난 공사전환에 따른 특별 단체협약에서 1대1 원칙의 직종통합에 합의했다.

한편 철도청 일반직 노조는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법외노조로 지난 1일 창립총회를 열어 노조규약 제정, 초대임원 선출 등을 마쳤으며 내년 1월 공사전환과 동시에 정식 노조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장보러 온 구청장… 상인들도 ‘으쌰’ [현장 행정]

광진,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8곳서

금천 인사혁신 위해 100명 머리 맞댔다

7급이하 공무원 인사토론회

‘왜’를 찾아 주민센터로 간 구청장[현장 행정]

영등포 주민센터 18곳 현장민원실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