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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단협 무효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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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범한 철도청 일반직 노동조합(위원장 차성렬)은 지난 3일 타결된 철도 노사 특별단체협약이 일반직 직원들의 권익을 저해한다며 효력무효 가처분 소송을 내기로 했다.

철도 일반직 노조는 6일 “철도청과 철도노조의 단체협약 과정에서 7000여 일반직 직원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대전지방법원에 ‘특별단체협약 직종통합 효력 무효 가처분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충원구조가 서로 다른 일반직과 기능직을 1대1로 통합할 경우 고졸자가 대부분인 기능직 직원들이 경력 등에서 앞서 일반직 직원들은 인사상 역차별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전례에 따라 전직시험 등을 거쳐 직종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도청과 기능직(2만 1000여명) 중심의 철도노조는 지난 3일 끝난 공사전환에 따른 특별 단체협약에서 1대1 원칙의 직종통합에 합의했다.

한편 철도청 일반직 노조는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법외노조로 지난 1일 창립총회를 열어 노조규약 제정, 초대임원 선출 등을 마쳤으며 내년 1월 공사전환과 동시에 정식 노조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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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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