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들은 이날 발표된 최종 합격자 비율이 역대 최저인 1.02%를 기록하자 가산점 부여를 통해 합격자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최근 발표된 사법시험 합격률 5.35%보다 훨씬 밑도는 수치다. 수험생 정모씨는 “16만여명이 응시한 시험에서 합격생이 불과 1258명이라는 것은 국가시험으로서의 공신력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과거 난이도 조절에 실패해 가산점을 줬던 8회 시험의 최종 합격률도 1.6%에 달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합격률이 1%선에 그치자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있다. 수험생 이모씨는 “이번 시험에서 15개 문제는 출제 잘못으로 복수정답 또는 모두 정답처리했는 데도 합격률이 1%에 그쳤다.”면서 “평균 60점이 안되더라도 예년 수준으로 출제됐으면 합격할 수 있는 점수대의 수험생들은 예년평균합격률 기준으로 구제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험생들은 출제오류로 인정한 15개 문제 외에도 출제범위 밖에서 나온 문제 등에 대해서도 모두 정답처리해 추가로 합격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일부 수험생들은 이번 최종 합격률이 1.02%라는 건교부 발표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총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0.75%, 전체 대상인원 대비 합격률은 0.5%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공단측은 15회 공인중개사 시험 채점결과, 최종 응시자(12만 2310명)의 1.02%인 1258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최종 합격자가 발표됨에 따라 내년 5월22일 한국토지공사 주관으로 추가시험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시험은 15회 시험의 추가시험이기 때문에 내년 11월 정기시험(제16회)은 그대로 실시된다. 또 추가시험 응시자격도 15회시험 불합격자에게만 주어지며 14회 때 합격했으나 이번 2차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1차시험 면제자격이 그대로 주어진다. 수험표는 15회 시험에서 사용한 수험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분실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재교부받을 수 있다.
김성곤 강충식기자 sunggon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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