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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특별시안(황희연 교수) 후속 대책의 주된 목적을 새로운 국토공간 질서의 구심점 형성에 두고 대안도시가 갖추어야 할 공공기관 이전효과, 수도권 기능 분산효과 등 요소들을 중심으로 평가하면 행정특별시가 적합하다. 행정중심도시는 기능 보강과 특별시로서의 법적 지위 부여 등의 보완책이 따르면 가능한 수준이다.
국회와 청와대를 서울에 둔 상태로 중앙부처의 일부나 전부를 이전하는 것은 당초 신행정수도 건설계획과 별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 따르더라도 위헌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중앙부처 대부분을 충청권으로 옮기면 행정 효율성의 저하는 불가피하다. 대안도시의 계획인구를 50만명으로 할 경우 정부의 3개안 모두 총사업비는 각각 45조 6000억원 정도로 대동소이한 것으로 추정됐다.
●행정중심도시안(윤철현 교수)
국토 구조의 거시적 틀은 수도권을 정점으로 부산권과 광주권이 양극단을 이루는 수직축의 개발구조이다. 이런 구조에서는 양대 축을 따라 성장 요소가 수도권에 집중될수 밖에 없다. 즉, 국토구조는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균형적 구조가 아니다.
균형적 구조가 되기 위한 조건은 서울, 부산, 광주의 각 권역이 상호 연결된 3극체계화이다.3극체제를 능률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작동시키는 수단이 행정중심도시이다.
청와대를 포함한 국가 중추관리기능 일체를 수용할 필요는 없다.
행정부만 수용하고 나머지는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이 여타 지역을 달래기 위한 정부 기관의 지방 배분과 같은 방법은 타당하지 못하다.
●교육과학연구도시안(이광윤 교수)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국회와 대통령의 직무수행지는 이전할 수 없고, 대통령을 제외한 행정부도 분산배치는 가능하나 통째로 옮기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어긋난다. 대안은 중요한 국가기관을 서울이 아닌 도시로 이전하지 말거나 행정기관의 일부나 사법기관을 이전하는 방법일 수 밖에 없다. 또 행정기관의 일부라고 하여도 그 중심기능의 소재지가 서울을 벗어나는 것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배치된다. 이에 견줘 교육·과학행정도시안은 법적 성격의 문제를 완전히 벗어난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소규모에 그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과학 부처뿐 아니라 사회·복지부처도 이전하고 산하 공공기관과 기업도시를 유치함으로써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다기능복합도시안(허재완 교수)
복합형 교육도시는 교육기관 이전을 핵심으로 하되 기업 이전과 행정기관 이전을 병행해 이전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교육·연구·공공기관·기업도시·도시서비스 등 5가지 존으로 구성된다. 교육 존에는 기본적으로 서울대학을 이전하여 배치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수도권 소재 명문사립대의 이전을 유도할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수도권 인구분산이 가속화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은 개발된 지역, 비수도권은 낙후된 지역’으로 간주하지 말고 전국을 공간적으로 세분한 뒤 각 지역의 낙후도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구분해서 낙후도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시행하고 그에 입각하여 지역별 차등지원을 하는 신지역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정리 박준석기자 pj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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