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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이 술술] 시사 키워드/사형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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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 유영철에게 사형이 선고된 뒤 사형제도에 대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 등 여야 의원 175명이 서명한 ‘사형제 폐지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긴 했지만 유영철 사건 때문에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형 폐지론자들은 여전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사형 집행이 중단된 상태다.59명이 사형이 확정됐지만 1997년 12월30일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뒤 지금까지 7년 가까이 사형은 한 건도 집행되지 않고 있다. 과연 유영철의 사형이 확정된 뒤에도 집행을 하지 않을지 궁금한 부분이다. 어쨌든 정치권 등에서는 다시 법안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과 사형제를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사형제는 전 세계 83개국이 시행하고 있으며 112개국은 폐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 45개국은 전시(戰時)에서도 사형을 할 수 없도록 결정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2003년 4월 제59차 회의에서 사형제도의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24, 반대 20, 기권 8표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일본 등은 사형폐지에 다시 반대했다. 한국은 정부 수립 이후 모두 1634명을 사형시켰다.

1975년 4월9일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관…
1975년 4월9일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관련자 8명에게 대법원이 사형 확정판결을 내리자 가족들이 법원 앞길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데이비드 게일과 유영철

사형제도를 다룬 ‘데이비드 게일’이라는 영화가 있다. 줄거리는 이렇다. 텍사스 오스틴 대학의 젊고 패기 있는 철학과 교수 데이비드 게일은 사형제도 폐지 운동 단체인 ‘데스워치’의 회원이다. 게일은 데스워치의 회원이자 친구이며 오스틴 대학 여교수인 콘스탄스가 성폭행 당한 후 살해당한 시체로 발견되자 살인범으로 의심받아 사형을 선고받는다. 콘스탄스의 몸에서 그의 정액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살인범이 아니었다. 백혈병을 앓던 콘스탄스는 자살을 한 것이었다. 게일은 사형이 집행되기 5일전 여기자에게 자신이 무죄임을 암시하지만 무죄를 최종 확인하기전 사형이 집행된다. 콘스탄스의 자살 과정을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는 게일이 죽은 뒤 여기자에게 전달된다. 결국 게일은 오심으로 사형이 집행될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이다.

이 영화는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오심으로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사형이 집행될 수 있다는 것은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하나의 이유다. 그렇다고 해서 유영철과 같은 극악무도한 살인마를 살려둬야 할까.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팽팽히 맞서 있다.

사형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1996년 11월 헌법재판소는 사형을 규정한 형법 제41조와 제250조 의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결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형벌로 범죄에 대한 근원적인 응보방법이며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자 8조금법(箕子 八條禁法)에 “상살자 이사상(相殺者 以死償)”이라고 했다. 사형은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공포본능을 이용한 가장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그 위하력이 강한 만큼 범죄예방 효과도 클 것이다. 모든 인간의 생명은 동등한 가치를 갖지만 가치가 서로 충돌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는 경우 국가는 어떠한 생명 또는 법익이 보호되어야 할 것인지 규준을 제시할 수 있다. 사형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욕구가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이다.

사형 폐지론자들의 주장

사형의 폐지를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계몽주의 철학자들이며, 대표적 인물이 근대 형법학의 시조인 베카리아다. 인간의 존엄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형벌은 용납될 수 없다. 사형은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 자백, 증언, 과학적 감정 등 증거에도 불확실성이 있다. 미국의 경우 1976년 이후 평균 사형선고 사건 7건 중 1건이 무죄로 입증됐다.

정치적인 도구로 악용된다.1974년 사형 확정판결이 내려진 지 20시간 만에 8명에 대해 사형이 집행된 인혁당 사건이 그 예다. 사형집행자의 인권도 고려해야 한다. 뉘우치는 사형수들을 집행관에게 죽이도록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한다. 사형제도를 유지한다고 해서 흉악범죄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없앤다고 해서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캐나다의 경우 사형을 폐지하기 1년 전인 1975년 인구 10만명당 살인율이 3.09명이던 것이 2001년에는 1.78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사형제 존치론자들의 주장

반인륜적 범죄는 사형제도가 없으면 급증할 것이다. 인간은 감성과 이성의 복합체다. 흉악범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믿는 것은 이성이 아닌 인간 본연의 감성이다. 흉악범에 대한 복수감정을 야만적이라고 매도할 수 없다. 제도적으로 대신하는 것이 국가 형벌제도이며 형벌의 외면할 수 없는 성질인 응보성이다. 계몽주의 철학은 이성과 범죄인의 인권만을 중시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감성을 간과했다. 흉악범에 의해 죽은 피해자의 생명과 유가족의 고통은 어떻게 보상할 수 있는가. 사형은 일부 흉악범 또는 사회 파괴범에 대해 선량한 다수 국민 또는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오판에 따른 사형 집행은 극히 일부다. 재판제도를 개선해 보완할 수 있다.

손성진 기자 sons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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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