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적인 택시 영업 행위 근절에 나선다.
시는 외국인 관광객이 바가지요금과 승차거부 등의 부당 행위를 당할 경우 QR(정보무늬)로 신고할 수 있도록 설문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인천·김포공항 국제선 출국장에선 단속도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19일부터 인천·김포공항 출국장 등지에서 QR코드가 삽입된 명함형 설문서를 관광객에게 배부하고 있다.
명함에는 외국인들이 기념품처럼 소장할 수 있도록 서울의 관광 명소 사진과 함께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구성된 설문 QR코드가 포함됐다. 택시 이용 경험과 미터기 미사용, 부당요금 등 불법행위 경험 여부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출국 시간 등의 이유로 직접적인 인터뷰가 어려운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의견을 남길 수 있도록 설문 참여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시는 QR 설문조사가 보다 정확한 민원 파악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외국인 관광객의 택시 부당요금 징수나 승차 거부를 막기 위해 현장 내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15년 8월 전국 최초로 전담 단속반을 신설한 이후 약 10년째 운영 중이다. 영어·일어·중국어에 능통한 공무원을 인천·김포공항은 물론 명동, 홍대입구, 이태원, 강남역 등 주요 관광지에 배치해 대응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7435건의 외국인 대상 인터뷰를 실시, 34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유형은 부당요금 징수, 미터기 미사용, 사업구역 외 영업 등이다.
여장권 시 교통실장은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외국인의 택시 이용 편의는 관광 만족도와도 직결되는 만큼 편리한 의견 수렴, 실효적인 단속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