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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란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웰에이징 문화조성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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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란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생애 말기 중심의 ‘웰다잉(Well-Dying)’을 넘어, 생애 전 과정을 아우르는 ‘웰에이징(Well-Aging)’ 개념을 담은 「경기도 웰에이징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층에 국한된 기존 노인복지정책의 틀을 넘어,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준비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전 생애주기적 접근’을 제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서성란 의원은 “웰에이징은 각 세대가 삶의 시기마다 자율성과 의미를 지켜내는 삶의 문화이자, 모두가 함께 준비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 조례가 경기도형 웰에이징 정책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웰다잉은 고령층이나 장례·장사 분야 등 특정 연령대와 분야에만 한정돼 있어 인식 개선이 미흡했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어려웠다”며, “모든 사람이 삶을 주체적으로 준비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권리는 인간다운 삶의 기본 조건이자 웰에이징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서성란 의원이 지난 3월부터 ‘웰다잉 문화조성’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전반을 점검하고, 관계부서와의 실무회의, 민간단체 현장방문 및 간담회, 라디오 방송출연 등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입법에 반영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물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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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